2024년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-04-24 15:01 조회208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 개정(제 12조 4항 시설)에 따라'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' 제도가 시행됩니다.병.의원 접수, 진료 시 신분증을꼭! 지참해서 내원해주시기 바랍니다.ㅡ[본인확인방법]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운전면허증, 여권, 건강보험증 등※ 신분증?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사진이 첨부되어 있고,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또는 서류ㅡ[본인확인예외]19세 미만, 응급환자는 기존과 동일하게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 가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