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5월 20일부터
국민건강보험 개정(제 12조 4항 시설)에 따라
'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' 제도가 시행됩니다.
병.의원 접수, 진료 시 신분증을
꼭! 지참해서 내원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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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본인확인방법]
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
운전면허증, 여권, 건강보험증 등
※ 신분증?
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
사진이 첨부되어 있고,
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
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또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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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본인확인예외]
19세 미만, 응급환자는 기존과 동일하게
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 가능